정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디지털 기반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서비스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다지는 내용을 담았다.
디지털 민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개별법에 온라인 신청 근거가 없어도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신청부터 처리 결과 통보까지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일반법인 민원처리법에 근거를 규정했다.
또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전자민원창구 운영근거를 법률로 격상해 온라인 민원서비스와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디지털 취약계층 민원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다. 전화·문자·이메일·팩스 등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결과를 받아보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개정안에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내용도 들어갔다.
민원처리 담당자를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고 매년 11월 24일을 '민원의날'로 정해 민원행정의 중요성을 되새기도록 했다.
매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급과 항목별 평가결과도 공개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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