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임기연장론…“당헌 개정은 부담”

이낙연 임기연장론…“당헌 개정은 부담”

김태년 “내 희망사항…논의 없는 이야기”

기사승인 2020-11-16 20:19:10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임중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의 '임기 연장론'이 불거지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책임 있게 보궐선거를 치르고 임기를 다 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언급한 것이 발단이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차질없이 치러내려면 지도부 체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민주당 당헌에 따라, 이 대표가 202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1년 전인 내년 3월 9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

서울·부산시장 선거일인 4월 7일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중요한 시점이다.

차기 대선의 전초전 격으로 재보선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주장인 셈이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언급은 개인적 제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도 언론 동향 중 하나로 보고됐으나,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당헌 개정 사안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선이 많다. 특히 해당 당헌이 대선 후보 경선의 공정성을 위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선대위 위원장을 맡아 재보선을 치르는 절충안이 오히려 현실에 부합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재보선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당헌·당규 개정까지 갈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3월9일 이전에 물러나면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당 대표 없이 큰 선거를 치르는 게 좀 허전한 구석이 없지 않아서 당내 컨센서스만 이뤄진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내 희망사항을 아무하고도 의논 안하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헌 개정’ 문제에 대해선 불과 1개월의 시차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부칙 하나다. 당헌 개정에 너무 무게를 싣지 말라달라”고도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다들 폭소를 터뜨렸다”며 “원내대표께서 당의 보궐선거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전혀 검토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im9181@kukinews.com
임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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