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 재택근무 시 지켜야 할 보안사항 한 눈에

금융사 직원, 재택근무 시 지켜야 할 보안사항 한 눈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재택근무 보안 안내서’ 발간·배포
원격접속시 가상사설망 사용·개방형 통신회선 금지 의무

기사승인 2020-11-18 15:55:58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금융회사 임직원이 재택근무 시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을 정리한 지침서가 나온다.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 재택근무 보안 안내서’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안내서는 단말기 관리·통신 회선·내부망·인증과 관련해 지켜야 할 의무·권고사항을 설명한 책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금융사 재택근무자가 사용하는 외부 단말기에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윈도7 등 기술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없다. 

금융사는 화면 캡처 방지·내부 전산자료 출력 금지·출력물에 워터마크 적용 등 화면이나 출력물에 의한 정보유출 방지 대책도 적용해야 한다.



외부 단말기가 모바일 기기일 경우에는 운영체제 탈옥 여부를 미리 검사하고 불법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근거리무선통신(NFC), 핫스팟은 차단하는 게 좋다.

외부 단말기가 내부망에 '직접 접속' 하는 경우에는 USB 등 외부 저장장치 사용이 금지된다. 외부 단말기 분실에 대비해 하드디스크 암호화 등 등으로 업무자료 유출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원격접속 시 통신회선은 전용회선과 같은 보안 수준을 갖춘 가상사설망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누구나 접속 가능한 개방형 통신회선 사용도 금지된다.

내부망에 접속 가능한 IP 주소 등은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이중인증을 적용하며 일정 횟수 이상 인증이 실패할 경우에는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금융사는 재택근무자에게서 보안서약서를 받고 카페나 PC방 등 공공장소에서도 원격접속을 해선 안 된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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