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한 커뮤니티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아이가 돈가스를 먹는 것을 보고, 항의한 시민이 있었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항의를 넣은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비싼 돈가스를 먹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글에는 항의를 넣은 시민에 대한 비판이 많았지만, 요즘도 항의를 한 시민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 듯 하다.
최근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기사를 작성했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들이 30만원씩 기초연금을 받지만, 기초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다음 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전 달 받은 기초연금액수만큼 깎인 금액을 받게 된다. 빈곤 노인의 노후를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의 혜택을 극빈층의 노인들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는 ‘보충성의 원리’, 즉 부족한 만큼 지원한다는 원칙을 유지해 극빈층 노인들은 가난이 반복되고 있다. 해당 기사의 댓글을 살펴보면 ‘열심히 벌고 알뜰하게 저축하고 노후대비를 해야 한다’, ‘기초수급자들에게 기초연금까지 줘야 하는가’. ‘기초수급자들의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라’, ‘더 힘든 사람 많다. 욕심부리지 말아라’ 등등의 의견이 달렸다. 가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돌리거나, 그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으니 지원해선 안 된다는 의견들이었다.
최소한의 삶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난민’을 취재한 기사도 마찬가지였다. ‘난민보다 자국민 청년 장애인이 더 중요하다’, ‘의무가 없는 난민이 편히 산다면 이 나라는 난민이 들끓을 것’, ‘난민 걱정할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죽어 나간다’ 등의 의견이 달렸다.
실제로 취재해보면, 기초생활수급노인, 난민 등 취약계층의 삶은 정말 열악하다. 돕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정부의 한정된 예산, 정책의 우선순위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소외된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의 기사를 썼을 뿐이다.
열심히 살지만, 삶이 개선되지 않는 지금의 세대들에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소지가 있기는 하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단순히 취약계층이라는 이유로 지원하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사회적 약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금 세대에게는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기 때문이다. 삶의 고됨에서 오는 분노를 댓글을 통해, 커뮤니티를 통해 만만한 약자들을 향해 풀어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우리나라 헌법에서의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상대적 평등을 일컫는다. 따라서 제한적 차별은 평등한 것이다. 소득에 따른 누진세, 사회적 약자 지원도 헌법상 평등에 부합한다고 봐야 한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 이상적인 국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는 학교에서, 사회에서 줄곧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천이 조금은 부족한 게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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