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수은 뉴욕사무소는 지난 8월 실시된 내부종합감사에서 BCP에 관한 3가지 지적을 받았다.
지적사항을 보면 BCP 내용 보완을 ‘권고’하고 BCP 모의훈련 체계를 마련하라는 ‘통보’가 내려졌다.
BCP 모의훈련 시 대체사업장 내 인가된 PC를 구비하고 미국 뉴욕주 사이버보안 규정 준수지침을 내규화하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밖에 국외사무소 운영 시 내규 준수가 미흡하다는 것에 관해서는 ‘주의’를 받았다. BCP는 기업이 재해로 타격을 입거나 지금처럼 방역이 중요한 상황에서 업무 운명을 어떻게 복구 재개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은행 측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뉴욕사무소는 조사와 분석만 하는 곳이고 인력이 적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둘 필요성이 적다라는 입장이다.
수은 관계자는 “뉴욕사무소는 자금거래가 없고 인력이 2명 뿐”이라며 “본점처럼 구체적인 걸 구비해둘 필요가 없다”며 “큰 건은 아니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간단한 업무라도 본점에 통지할 땐 표준양식을 만들어 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로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외사무소 운영 내규 준수 미흡에 관해서는 “외부일정을 챙길 때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직원이 둘 뿐이라 간혹 누락된 사례를 지적한 것 같다”면서 “실제 모의평가 결과는 우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점은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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