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금융거래 중요지표를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는 기구가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금융거래지표에 관한 법률(금융거래지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위는 중요지표 지정과 해제, 기타 중요지표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위는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위촉직 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당국은 또 법률 위임에 따라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제정하는 산출업무규정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했다.
현재 산출업무규정은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물론 기초자료 제출기관, 중요지표 사용기관이 준수해야 할 주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중요지표 산출방법 및 절차 ▲이해상충 관리 방안 ▲기초자료 제출기관 관리·감독방법 ▲중요지표 산출업무 위탁 시 그 처리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기초자료 제출기관은 ▲기초자료 보관·제출 절차와 ▲제출업무 담당자의 자격·책임 및 교육 ▲내부통제장치 등을 따라야 한다.
중요지표 사용기관은 ▲중요지표의 정의 ▲산출방법 및 절차 등을 설명한 중요지표 설명서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문성을 갖춘 5명 이상 위원(외부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와 외부위원은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위원회는 산출업무규정 적정성 검토와 산출업무 중단 결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중요지표 산출기관 등 의무도 구체화했다.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산출업무 규정 적정성을 검토할 때 중요지표 산정 절차, 산정된 중요지표를 검토·확정하는 조직·직원 관련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중요지표 산출기관 또는 기초자료 제출기관 이해상충이 우려될 경우 회계 법인이나 변호사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연 1회 이상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각 기관이 기록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자료도 정해졌다.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중요지표 산출에 사용한 기초자료와 산출업무 담당자 역할·인적사항, 비상계획에 따른 조치내역 등이 해당한다.
기초자료 제출기관은 중요지표 산출기관에 제출한 기초자료 및 기초자료 제출방법·절차의 중요한 변경 관련 사항 등을 5년간 보존해야한다.
중요지표 사용기관은 중요지표를 사용한 금융거래 관련 통계와 더불어 중요지표 설명서 및 교부 실적 등 관리를 맡는다.
중요지표 사용기관이 계약 상대방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는 금융계약’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은행법에 따른 예금·적금·대출, 자본시장 법에 따른 금융투자 상품 거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계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출 등이 해당한다.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 시 설명해야 할 비상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도 정했다. 가령 대체지표 및 그 선정 근거, 대체지표로의 전환절차, 일반투자자에 대한 중요지표 산출 중단 사실 안내 계획 등이다.
이밖에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금감원과 한은에 검사·제재 권한 일부를 위탁했다. 과징금·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해 금융시장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는 물론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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