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유진 인턴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계획을 일단 철회했다. 그러나 추후 법과 원칙에 따라 감찰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대검 방문 조사는 없다”라고 알렸다. 당초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을 방문해 윤 총장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 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려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추후 방문 조사 일정을 잡겠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6일 윤 총장 비서관에게 “진상 확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라고 의사를 전달했다.
대검 측으로부터 답변은 받지 못하자 법무부는 지난 17일 대검에 “19일 오후 2시 방문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통보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평검사 2명을 보내 방문조사예정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대검의 반발로 무산됐다.
법무부는 전날에도 우편을 보내 방문 조사를 여부를 타진했으나 대검 직원이 방문조사예정서를 직접 들고 와 반송했다.
윤 총장은 진상 확인 차원의 조사에는 협조하겠지만, 불법 감찰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전날 오후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면 충실하게 설명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법무부가 윤 총장과 관련해 어떤 내용으로 감찰하고자 한 것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와 보고 누락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등 총 5건의 감찰 및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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