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13건 추가…신고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지난주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13건 추가…신고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기사승인 2020-11-20 13:22:01
자료=환경부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지난주 국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3건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국내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총 804건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야생멧돼지 폐사체 시료 41건, 포획개체 시료 189건 등 총 230건을 검사한 결과, 강원도 춘천시‧화천군‧양구군‧인제군에서 발견된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13건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총 804건으로 경기도 파주 98건, 연천 289건, 포천 18건과 강원도 철원 34건, 화천 310건, 춘천 5건, 양구 22건, 인제 24건, 고성 4건 등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내 및 기존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됐다. 해당 폐사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 처리됐다.

환경부는 확진결과를 해당 시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발견지점 및 주변 도로, 이동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또 발생지점 출입통제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폐사체 수색을 강화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늘(20일)부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위해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을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포상금 제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기 주민들의 관심과 신속한 신고를 유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폐사체를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 시행돼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후 거짓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군사지역에서 양성개체가 자주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해 군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초기와 달리 전담 폐사체 수색팀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 양성 발생건수와 멧돼지 개체수가 대폭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해 양성 폐사체 신고 포상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난달 23일 개정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개체 신고자가 방역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개정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의심개체 신고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담당자가 도착할 때까지 발견현장에 대기하도록 하고 신발‧도구 등을 소독 조치한 이후 현장을 떠나도록 관리하고 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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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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