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모방 범죄를 저지른 10대가 재판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밖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22일부터 27일까지 미성년 피해자 2명을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피싱 사이트를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 피해자들이 인터넷 공간에 은밀히 저장해 놓은 나체 사진 등을 찾아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이같은 사진 등을 협박 수단으로 이용해 53개의 영상과 사진 등을 받아 유포했다. 텔레그램에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고 “팀원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공범을 모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피고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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