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지난 19일 1.5단계로 올린 지 불과 사흘 만에 2단계로 추가 격상 방침을 발표하게 됐다. 앞서 1.5단계 격상 후 약 2주 간 적용기간을 뒀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대로 나오는 등 예상보다 ‘3차 유행’이 빨리 진행되자 서둘러 2단계 상향을 결정했다.
2단계는 ▲권역별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전국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300명 초과 ▲1.5단계 이상 권역이 2개 이상 1주간 지속·확산 중 1개 조건에라도 도달하면 격상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는 전국 400~500명 이상, 3단계는 800~1000명 이상일 때다
수도권은 15일부터 21일 하루 평균 확진자가 175.1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인 200명에 도달했다.
이와 관련해 박 1차장은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하면 세계 각국이 겪는 대규모 재유행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면서 “대입 수능시험 이전에 확산세를 꺾고 겨울 대유행을 막으려면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은 2단계에선 아예 영업이 중단된다. 노래방 역시 인원제한에서 9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조치가 강화된다.
카페 역시 2단계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밖에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결혼식장·장례식장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이 1.5단계 4㎡당 1명에서 2단계 100명 미만으로 확대되고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가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스포츠 경기 관중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각각 축소된다.
등교 인원도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든다. 다만 고등학교는 2단계에서도 3분의 2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호남권도 1.5단계로 격상한다. 현재 광주시는 19일부터 시행 중이며, 전북은 23일부터 적용된다. 지난 20일부터 2단계를 적용 중인 순천시는 그대로 2단계를 유지한다.
호남권은 지난 15일부터 21일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6.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각각 근접했다. 호남권은 22일 0시 기준으로 1주간 하루 평균 30.0명으로 1.5단계 수준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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