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강하게 부딪쳤다. 지자체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도 온·오프라인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급기야 일부 사안은 법정다툼으로까지 번졌다. 사태는 점점 커져 남양주가 감사거부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4일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북부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감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치적 소신이 다른 자신을 길들이기 위해 올해에만 11번의 감사를 진행하고, 진행된 감사들도 내용적·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
조 시장은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는 법으로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경기도의) 감사는 절차에 위법성이 있고, 일부 감사 내용은 적법하지 않다. 경기도 감사담당직원은 하위직 공무원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법성이 해소될 때까지 경기도 감사에 더는 협조할 수 없으니 감사 담당 직원들은 지금 즉시 경기도로 돌아가길 바란다”면서 “경기도의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심각히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사태의 배경이 된 이번 감사는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올 들어 11번째 진행한 감사로,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진행할 예정이었던 ‘특별조사’다. 앞서 경기도는 감사 대상을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으로 잡았다.
하지만 남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특정기간 남양주시의 언론보도 자료제공 내용 및 배포경위, 청사 대관 내용 및 출입자 명부 등 감사대상으로 언급했던 내용과 다른 부분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심지어 감사직원이 남양주시 직원의 인터넷 아이디를 조사해 남양주시 관련 기사에 이 지사에게 불리한 댓글을 단 경위를 따져 묻는 등 ‘사찰’을 했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조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71조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사무감사는 법령위반에 한정하고 미리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이번 감사는 이를 위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감사장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야아 하나요!’라는 문구를 적은 팻말을 목에 걸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조병준 작가가 쓴 ‘정당한 분노’를 인용해 “불의와 차별, 억압이라는 이름으로 탱크들이 너무도 당당하게 행진할 때 약하디 약한 살과 피만 가진 인간이 막아설 힘은 분노뿐이고, 이것은 신이 허락한 ‘정당한 분노’”라면서 이 지사를 비난하며 본인의 반대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남양주시가 정당한 감사 결과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두고 정치 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감사 자체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조 시장의 반발을 강하게 비난하며 받아쳤다.
한편 경기도는 앞선 감사를 통해 조 시장이 경기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부당개입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담당하고 있으며, 지능수사대는 지난 23일 조 시장을 비롯해 남양주시 관련자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의정부지검에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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