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라임 판매사 제재 결정 D-day ...증권사들 운명은

증선위, 라임 판매사 제재 결정 D-day ...증권사들 운명은

기사승인 2020-11-25 05:55:01
여의도 증권가 /사진= 곽경근 대기자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최종 의결일이 왔다. 일부 증권사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제재심의 징계처분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거쳐 내달 중 제재안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 정지를,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를 제재하는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다.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한다.

제재안이 달라질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변수는 있다. 증선위가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5년의 대우건설 사안이 있다. 당시 금감원은 분식회계 혐의를 받았던 대우건설에 과징금 부과 및 전·현직 대표이사와 전직 담당 임원 검찰 고발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증선위는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전·현직 임직원의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증권사들이 제재 취소 청구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도 금융사들이 제재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경우가 있다. DLF 사태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중징계(문책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라임 사태 관련 금감원의 결정이 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증권사 CEO 30여명은 라임 사태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기도했다.

다만 이번 사례를 엄하게 처벌해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이해져있던 면도 있다. 엄하게 처벌하고 책임지게 해서 향후 라임사태 같은 문제가 또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하지 않나”며 “다만 증권사를 엄하게 처철하면서, 금감원도 같은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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