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회가 25일 제24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12월 14일까지 20일간 활동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동안 시정질문과 함께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처리한다.
상정 안건은 총 37건의 안건으로 각 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이다. 또 위원회 공통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9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2021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의원 6명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다.
12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며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4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2020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와 2020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와 관련한 보고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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