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17명의 검사장들은 이날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들은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고흥 인천지검장, 문홍성 수원지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노정환 청주지검장, 조재연 대구지검장, 권순범 부산지검장, 이수권 울산지검장, 최경규 창원지검장, 여환섭 광주지검장, 배용원 전주지검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검사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남부지검장을 비롯해 대검찰청 소속 검사장급 간부인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은 불참했다.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마주한 상황에서 전국 일선 검찰청을 책임진 검사장으로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된 현 상황에 관해 최소한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상 국회 인사청문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이라며 “그럼에도,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선 평검사들의 충정어린 목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대다수 검사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바르게 정리되어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검찰의 제도개혁이 안착되어 인권이 보장되고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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