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경기도 소재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세입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조합 측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집을 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 진행 중이다. 재건축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막기 위해서란 이유다. 하지만 이사를 계획 중인 세입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27일 업권에 따르면 경기 광명시 철산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는 최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소장을 받았다.
청구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원고인 조합이 도시정비 법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부동산 인도 의무를 이행하라는 게 골자다. 조합은 지난 7월 15일 광명시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았다.
소장에는 ‘처분인가가 난 당일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 의무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라고 명시돼있다. 또한 피고인들을 가리켜 ‘원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의 점유자’라고 하고 있다.
A씨를 포함해 ‘점유자’는 모두 10명이다. 이들은 임대차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내년 2월 20일까지 이주해야 한다. 세입자들은 우선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재건축이 확정됐다는 걸 알고 조금씩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주민에서 졸지에 점유자가 됐다”며 “이사를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사비용을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별일은 다 겪어 본다”고 한탄했다.
이에 관해 조합 측은, 피고가 인도 의무 이행 거부할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막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간 내에 이사만 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주하라는 것이고 이사를 안 가면 재판을 해서 명도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주시기가 늦어지면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생기는데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이자가 늘어나는 문제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겁부터 먹는데 문자로 미리 안내를 했다”며 “이주기간 안에 이주만 하면 본인에게 아무런 해가 없다”고 말했다.
‘강제성’ 지적에 관해서는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대개 재건축 사업장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 한다”며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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