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미리보는 연말정산 꿀팁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미리보는 연말정산 꿀팁

기사승인 2020-11-26 23:29:49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김민희 아나운서 // 알아두면 좋은 경제 뉴스를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가 준비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훈훈한 경제를 통해 다양한 경제 정보 챙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경제 정보 전해주시나요?  

송금종 기자 // 2020년도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정산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연금 저축 상한액을 점검하고, 또 각종 영수증을 챙기는 등 연말정산 전략 짜기에 돌입한 분들. 이미 계실 겁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달라진 내용이 있는 만큼 카드 사용 금액을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곧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정신없이 지나간 2020년이지만, 손해가 큰 만큼 보상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죠. 직장인이라면 꼼꼼한 연말정산 준비가 그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팁,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직도 연말정산 개념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의를 정리해볼게요. 송기자, ‘연말정산’은 어떤 과정인가요?

송금종 기자 // 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소득을 정산해서, 이미 납부한 금액과 정산된 금액을 비교한 뒤, 더 낸 돈을 환급받거나 모자란 세금을 더 징수하는 과정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 요건은 12월 31일이 기준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다가오는 12월이 중요한 거죠. 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짚고 넘어갈게요. 이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돈을 버는 직장인이라면 월급을 받게 되고, 그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직접 내지 않아도 친절하게 세금을 뗀 뒤 월급이 지급되죠. 이것을 바로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가족, 부양 자녀 수, 급여 등을 반영한 근로소득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떼고, 이렇게 뗀 돈을 회사에서 대신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 세금은 일괄적인 근로소득세율을 기준으로 뗐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납부한 것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소득뿐 아니라 지출도 있고, 그 지출은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1년 동안 받은 월급과 지출한 금액을 개개인 형편에 맞춰 계산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내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데요. 계산 후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냇다면 더 내게 되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연말정산,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는건데요, 그럼 이제 그 공제 내역을 살펴볼게요. 송기자, 어떤 부분을 공제해주고 있나요?

송금종 기자 // 공제란 말 그대로, 내야 할 세금을 빼주는 건데요. 세금을 빼주는 방식에서 보면,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소득공제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걸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가 있는데요, 부양가족 1명당 조건에 따라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정확히 얼마의 세금이 줄어드는지 파악하기 쉽고 납세액이 크든 작든 일정 금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소득의 역진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항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먼저 소득공제가 되는 대표적인 항목들에 대해 살펴볼게요. 인적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에 따라 공제 내역이 달라질 수 있어 부모님이 등록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일반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만일 부모님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했을 때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연금액이란게 뭔가요?

송금종 기자 // 부모님이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연금액 중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은 과세제외 소득이므로, 과세대상연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도 과세기준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신용카드소득공제가 연말정산 시 가장 많이 적용을 받는 항목이 될 텐데요, 가장 헷갈리는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일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송금종 기자 // 네. 직장인들이 연말 정산할 때 카드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넘게 돈을 써야 하죠.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그만큼 돈을 쓰지 않는다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돈을 얼마를 썼는지 확인한 다음에, 앞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에서 어떤 것을 써야 유리할지 비율을 잘 따져보고 돈을 쓰는 게 좋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비율을 어떻게 따져보는 것이 좋을까요.

송금종 기자 // 만약 올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돈을 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체크카드나 현금보다 각종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낫지만, 지금까지 쓴 돈이 급여의 25%를 이미 넘겼거나 연말까지 돈 쓸 일이 많다면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결제나 현금 사용이 유리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15%인 신용카드 공제율보다 높은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공제율이 일시적으로 상향된 기간이 있어 잘 계산해봐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달라진 내용이 있는 만큼 카드 사용 금액을 미리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송금종 기자 // 지난 3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2배로 적용되고,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모두 똑같이 80%로 적용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올해는 소득공제 한도도 달라졌다고요?

송금종 기자 //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보다 30만 원씩 늘어났는데요. 따라서 한시적으로 급여가 7천만 원 이하면 330만 원,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는 28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는 23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쓴 돈이 이미 공제 한도를 넘겼다면 체크카드나 현금 결제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해 할인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다만 2020년도만 공제 한도가 증액된 것이며, 2021년부터는 다시 원래의 공제 한도가 적용될 것이라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밖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소득공제 받는 저축상품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하고 있다면 연 납입액이 24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100%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도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소득공제형 채권’은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가능한 강력한 절세 항목인데요, 가입 기간도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짧은 만기 동안 상당한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과 달리 카드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개인사업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 인기가 많은데요, 연금저축과 IRP의 작은 한도로 소득공제가 절실한 고소득 직장인들과 개인사업자에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투자형 절세 방법으로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알겠습니다. 소득 공제에 이어 세액 공제 항목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송기자, 일단, 의료비의 경우, 소득 공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세액공제의 종류 역시 다양한데, 이중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이나 연령에 제한이 없는데요,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해 기본 공제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이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고 모든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인 것은 아니죠?

송금종 기자 // 간병인비,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 비용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치과 치료의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금니 등의 보철물, 틀니, 임플란트, 치주질환으로 인한 스케일링 비용은 공제되지만, 치아교정이나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미용 목적의 임플란트 등 심미보철 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대다수가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약국에서 팔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비타민이나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 기력 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번에는 세액 공제 대표적인 항목 중 교육에 대한 부분 알아볼게요. 자녀가 있는 세대에게 교육비는 총지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복잡한 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아볼게요.

송금종 기자 //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대학생 자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대학생 자녀 모두 교육비 지출의 15%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학원생 자녀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송기자,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때, 꼭 챙겨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 교육기관에서 '교육비 지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홈택스 조회 후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유치원비,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학원비, 방과 후 특수활동비, 교복 구입비 등은 홈택스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출처에서 영수증을 발행 받은 뒤 제출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다가오는 연말정산,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금폭탄이 될지,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미리 알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중간점검은 필수겠죠. 연말정산 중간점검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국세청에서 지난 달 30일 오픈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실제 연말 정산을 하기 전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제 한도를 아직 채우지 못한 항목을 파악해 연말정산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도록 남은기간 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1월부터 10월까지 실제 사용했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 후 11월부터 12월까지 예상 소비 금액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후 12개월에 데이터가 채워지면 예상 세액을 산출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단 11월.12월은 실제 소비 금액이 아니기에 연말정산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하고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므로, 근로자가 부양가족 수와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미리 지출계획을 세워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송금종 기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도입으로 연말정산은 간편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대한 지출비용, 주택자금, 주택마련 저축 등 항목 서류를 하나하나 준비했다면 현재는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한데요. 세액공제에는 주민등록등본, 각종 증명서 및 주택자금을 입증할만한 임대차 계약서, 원리금 상환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장기주택 대출금, 개인연금, 주택마련 저축 또한 미리 준비를 해야 하며 월세 세입자라면 월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연말정산까지 아직 시간이 있지만, 미리 챙겨두시면 바쁜 연말을 좀 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겠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꼭 연말정산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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