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의 최고세율은 6.0%로 올해 3.2%보다 2.8%p 상승한다. 과세표준(과표)이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이같은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2주택 이하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도 일제히 인상(0.6~3.0%)되면서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66만7000명에게 1조8148억원에 달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고지됐다. 이는 지난해 (52만명) 기준 보다 14만7000명(28.3%) 늘어났고, 세액은 5450억원(42.9%) 증가했다.
1주택자들의 종부세액(2018년 기준)도 총 717억8000만원으로, 전체 세액의 16.2%를 차지했다. 특히 은퇴시기를 앞둔 60세 이상 종부세 납부자는 15만5673명으로 전체 납세자 38만3115명 중 40.6%를 차지했다.
더군다나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종부세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은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향후 5년 안에 서울시 모든 아파트들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조정은 부동산 보유세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여가지 조세, 준조세 등에 영향을 끼친다”며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이번 추계결과 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서울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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