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모텔 건물에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이날 조모(6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공덕동의 한 3층짜리 모텔 건물 1층에서 장기 투숙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5일 이른 새벽 모텔 주인과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모텔 안에 있던 주인과 손님 등 14명 가운데 2명이 숨졌다. 사망자 중에는 거동이 힘든 중증 장애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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