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파견 검사 “윤석열 수사의뢰 결정·절차 위법 소지” 

법무부 파견 검사 “윤석열 수사의뢰 결정·절차 위법 소지” 

기사승인 2020-11-29 16:25:55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맡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가 자신이 작성한 판사 사찰 의혹 보고서 내용 가운데 수사 의뢰와 양립되지 않는 부분이 사전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특히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이 합리적인 법리검토 없이 이뤄졌고 절차도 위법 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에 자신이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를 담당했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단 결론을 내렸고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에게 검토를 부탁한 결과 자신의 결론과 다르지 않아 기록에 넣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과 접촉을 시도했더니 갑작스럽게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급기야 수사 의뢰까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수사 의뢰와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이 합리적인 법리 검토 없이 이뤄졌고 절차도 위법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 양심과 소신에 따라 글을 쓰게 됐다고 전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