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은 이날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23일 마무리 하지 못한 서증조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검찰은 앞서 재판부 구성원 변경으로 공판 절차 갱신으로 서증조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등의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특검 측 반발로 다음 달 7일로 미뤄졌다. 특검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양형사유에 반영하려면 평가사항을 충분히 검증할 기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이에 사흘 뒤인 다음 달 3일 전문심리위원회단의 의견을 받고 7일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전문심리위원단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다.
공판이 길어지면서 이 부회장의 '뉴 삼성' 경영에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재계는 전망하고 있다. 공판일정을 소화하려면 경영활동에 제약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의혹과 관련한 공판도 예정돼 있고 이 재판의 경우 최종 판결까지 적어도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뉴삼성' 경영은 물론 당장 연말인사도 불투명한 상태다.
연말인사가 단행된다면 인사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와 코로나19, 미중 무역 분쟁 등 대내외 불투명한 경영환경으로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에 무게 중심을 둔 인사 단행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경영권 승계 청탁으로 289억원가량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뇌물액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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