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소비자원은 14개 안마의자 업체와 비대면으로 정례협의체 발대식을 진행했다. 협의체에는 ▲㈜교원 ▲리쏘 주식회사 ▲㈜바디프랜드 ▲복정제형㈜ ▲㈜브람스생활건강 ▲㈜성우메디텍 ▲오레스트주식회사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휴테크산업 ▲LG전자㈜ ▲SK매직㈜ 등이 포함됐다.
안마의자 사업자 정례협의체는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업계의 자발적 시정조치 이후 안마의자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고 위해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발대식에서 소비자원과 정례협의체 참여 사업자들은 안마의자와 관련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아직 국내에 안전기준이 없는 끼임 사고를 방지‧개선하기 위한 ‘자율안전기준’을 제정해 위해관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소비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앞서 소비자원과 가전제품, 정수기, 위생용품, 화장품, 자동차, 유통분야 등 11개 분야 100개 기업은 산업별 소비자의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