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신혼부부 '첫 집',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알경] 신혼부부 '첫 집',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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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0-12-01 14:02:19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집을 공동명의 또는 세대주 단독명의로 할지 고민하는 부부들이 많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그동안 공동명의에 대한 고민을 해볼 기회가 적었던 만큼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혼란해 하는 이들이 있다. 

그동안 단독명의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했고, 부부 공동명의는 1인당 6억원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매겼다. 따라서 부부 합산 12억원까지 공제되는 공동명의 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원의 단독명의 주택은 27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하는 반면 공동명의는 130만원의 종부세만 부과된다. 

다만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고령자(20%~50%)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10~30%)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공제 한도를 12억원까지 높게 적용한 대신 조세 형평성을 위해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조세부과 체계가 설계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동명의 주택에 주어지던 3억원의 공제한도 차이는 최대 70%까지 주어지는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와 형평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또한 내년부터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가 80%까지 올라가는 만큼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세제개편 필요성이 커졌다.

결국 당정은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현행처럼 1인 6억원씩 공제를 받은 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과 ▲단독명의로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식 중 종부세 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그렇다면 이제 막 결혼 한 신혼부부의 경우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느 선택이 유리할까. 일단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향후 주택을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지만 공동명의 주택은 두 가지 방식 가운데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만큼 공동명의 선택권이 더 폭 넓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매입할 주택의 가격이 10억원이라면 공동명의 방식을 선택해 12억원까지 공제를 받아 종부세를 면제 받으면 된다. 이후 주택 가격이 뛰어올라 15억원이 됐다면 단독명의 방식으로 신청해 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도 선택할 수 있다.

이미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방식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할 지는 주택의 보유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보유한 주택을 오래 보유할 생각이라면 향후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는 물론 장기보유 공제를 고려해 단독명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장기보유 공제 최소 기간인 5년 미만으로 주택을 보유할 계획이라면 단독명의 방식이 유리하다.

A은행 PB는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앞으로는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며 “이후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지 12억원 공제한도를 받을지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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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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