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A씨 부부(남편 60세, 아내 57세)는 남편이 외벌이로 생활하던 중 최근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져 퇴직을 하게 되었다. 갑작스런 퇴직으로 수입은 없고 두 딸 학비에 네 식구 생활비까지 지출부담으로 고민이 깊어졌다. 최근 집값은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으나 당장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고 국민연금 수령까지는 몇 년이 남아있고 집값은 9억원을 넘어 주택연금 가입마저도 어려워 막막하기만 하다.
법 개정으로 시가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A씨 부부도 이번달부터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 이하 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예약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이정환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빨리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사전상담 신청절차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개정된 공사법이 시행되는 즉시 주택연금 가입 및 지급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HF공사는 개정안이 12월초 시행될 예정인 만큼 사전상담 신청접수일을 기준으로 필요서류 제출, 주택보유수 조회 등 보증승인 전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법 시행과 동시에 보증승인 등 보증서 발급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HF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상담 및 가입을 원하는 고객님은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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