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지난달 말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했을 때 위법 행위를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은 지난 1일 오전 대검 감찰부의 수사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진정서가 접수돼 조남관 차장검사가 인권정책관실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대검 감찰부가 당시 압수수색 상황을 법무부 등에 실시간 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우선 사실 여부를 파악한 뒤 수사가 필요하면 일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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