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도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른바 넷플릭스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년 6월 9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법 취지에 맞춰 망 안전성 의무를 가지는 부가통신사업자 기준을 전년도 말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사업자로 정했다. 이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으로는 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조치,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ISP, CDN)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 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보 등이다.
또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사항은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등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부가통신사업 휴·페업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정지·해지시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 등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받을 수 있는 수단 확보,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합리적인 결제수단 제공 등으로 정했다.
이로 인해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은 ISP에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 과거 페이스북 망 접속 우회 사태 등은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서비스 안정 조치 관련해 정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 불응할 경우 시정명령에 이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통신요금을 정부에 허가받지 않고 신고하는 형태로 새로 도입된 유보신고제 관련해서도 세세한 사항을 정했다.
신고제를 도입하되 일정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게 하고 반려 세부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는 신고제로 했을 때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15일 이내에 반려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고 반려사유 관련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유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관계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재판매 사업자들의 진입규제를 완화한 데 대해서도 세부사항을 다듬었다. 이는 지난 2019년 7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요건 완화 특례를 적용한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의 후속조치다.
이를 통해 대한케이블이 SK텔레콤 LTE망을 이용해 태양광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냇으며, ICT 규제샌드박스 법령개선지원단에서 시행령 개정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이용해 IoT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기존 3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된 자본금 요건에 따라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민간서명을 도입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도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성화돼 액티브엑스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 없고, 비대면 확인과 생체정보, 간편비밀번호(PIN)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도 마련됐다. 소프트웨어사업에 공정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정계약 원칙을 명시하고 시행령 사항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면서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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