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공수처, 文 두려움에서 출발… ‘尹 찍어내기’는 권력 농단”

윤영석 “공수처, 文 두려움에서 출발… ‘尹 찍어내기’는 권력 농단”

“與 민주적 통제 주장은 허울뿐인 미명”
“국정원법 개정, 북한에 무장해제 하겠단 뜻”

기사승인 2020-12-03 11:05:40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사진=윤영석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갑)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절차 강행이 “선출된 권력에 의한 정치적 통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이른바 ‘윤 총장 찍어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 서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결국 신임 법무차관을 임명했다. 소위 좌 편향, 진보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며 “결국 친여 성향의 법무차관을 임명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것. 또 그것이 추 장관의 뜻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뜻이라는 게 명백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사태가 라임·옵티머스 사태, 월성 1호기 부당폐쇄 의혹,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윤 총장을 압박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 측은 소송 변론 내용에서 ‘반정부 수사’,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정권에서 누명을 씌어서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변론을 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인용했다”고 전했다.

당시 윤 총장의 ‘직무복귀’를 결정한 조미연 부장판사의 이력을 들며 현 정권이 법치주의 파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조 부장판사는 87년에 백기완 민주당 후보 지지활동을 한 ‘진보적’ 판사다. 그런데도 정권에 맞서서 이런 판결을 한 것은 권력의 농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지키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극악을 척결하는 것’이라는 검찰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라며 “여당 측에서 ‘민주적 통제’라고 말하는데 허울뿐인 미명이다. 결국은 민주 통제가 아닌 선출된 권력에 의한 정치적 통제다.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강행에 대해선 “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을 본인이 밟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두려움에서 나온 것 같다”며 “결국 공수처도 자기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심어서 검찰의 힘을 뺀다는 것이다. 야당은 원천적으로 반대했고 지금 여당의 강행에 대해서도 당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대공수사권 이관 등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데 대해 “북한에 대해서 무장해제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남북 분단 상황에서 대공 수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정원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보였다. 윤 의원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이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최악인 국가 중 한 곳이기 때문에 산업 재해에 대해선 아주 단호한 조치를 해야한다. 그래서 중대재해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주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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