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
당초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등 대표발의)에서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도록 한 조항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안전모 등 전동 킥보드 관련 인명 보호 장구를 본인이 미착용하거나 동승자에게 미착용하게 할 경우, 승차 정원을 초과할 경우, 야간 시 발광등을 켜지 않은 경우, 약물 등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도로에서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하위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해 본회의 통과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법은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작년 447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법 개정 약 7개월만에 시행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스스로 바꾼 법을 되바꾼 셈이어서, 신중하지 못한 법 개정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9일 규제 강화법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시행까지 4개월의 공백이 있는 만큼 당분간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