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성인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인슐린데글루덱/리라글루티드)’가 조건부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4일 공개했다.
약평위는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줄토피플렉스터치주가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향상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평가 금액 이하를 수용했을 때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앱스틸라주(로녹토코그알파)도 조건부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앱스틸라주는 A형 혈우병 성인 및 소아 환자에서 출혈 억제 및 예방 효과가 있다.
한편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