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장관도 합참의장 징계 못해...尹 징계 황당”

신원식 “국방장관도 합참의장 징계 못해...尹 징계 황당”

기사승인 2020-12-04 18:24:03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조치 부당함을 피력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윤 총장 검사징계법 위헌소송 사실을 언급하며 “4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한 저로서도 ‘법’을 떠나 법무부 장관에 의한 검찰총장 징계가 ‘황당’하달 정도로 생경하고 그게 과연 검사징계법 정신인 건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적었다.

그는 “법무부의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국방부의 장관과 합참의장의 관계와 사실상 같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국방’분야의 경우 국방부장관에 의한 합참의장 징계는 법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로 돼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군 인사법을 언급하며 “현역군인 중 최고 선임자인 합참의장 징계는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가능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문재인 정부 초기 말도 안되는 여러 구실로 망신 당하고 법적 처벌을 받은 바 있는 박찬주 대장도 같은 이유로 징계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합참의장은 큰 비위를 저질러 징계사유가 생겨도 문책할 방도가 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며 “그럴 경우엔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인사조치를 통해 해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임명해 임기가 보장된 합참의장을 임기 만료 전에 일개 부처 징계조치로 해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법 일반적인 이치와 부합되기 때문일 것”이라며 “또한 이것이 대다수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도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총장도 해임해야할 정도로 큰 잘못이 있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해임하면 간단명료한데 장관급인 검찰총장을 차관급인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축출하려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끝으로 “물론 윤 총장 측 위헌소송 취지는 주로 ‘공정성 위배’에 치중하고 있지만 군인사법이 말해주는 ‘징계’에 관한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관계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서도 통용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덧붙였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