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조두순과 같은 아동성범죄자 발에 전자장치를 달고 외출은 물론 접근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조두순은 지난 2009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두순이 오는 13일 출소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안이 조두순 출소 전 시행되면 조두순에게도 특정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려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은 외출 제한 시간대에 ‘아동·청소년 통학시간 등’을, 접근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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