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경남 밀양세종요양병원 화재로 숨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의사자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故) 김점자 씨, 고 김라희 씨, 고 박종엽 씨를 의사자로, 김종남 씨와 김영진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타인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본인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을 가리킨다.
간호사 김점자(사고 당시 49세)씨와 간호조무사 김라희(당시 36세)씨는 2018년 1월 26일 밀양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부 탕비실 천장에서 전기배선 발화로 불이 나자 병실을 돌아다니며 환자들을 대피시켰다.
두 사람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 4명을 1층으로 빨리 대피시키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박종엽(사고 당시 52세) 씨는 올해 7월 폭우로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막고 있어 통행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복구 작업을 하던 중 사망했다.
전북 군산시 성산면 산곡마을 이장이었던 박씨는 트랙터로 도로 위 나무를 옮기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뇌출혈로 인근 병원에서 후송됐고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김종남(47) 씨는 올해 7월 4일 전남 함평군 월야면 한 가게 앞에서 휘발유가 든 통을 들고나와 분신을 시도하려는 사람을 제지하다 화상을 입었다.
김영진(51) 씨는 올해 3월 서울 용산구 반포대교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난간에 기댄 사람을 목격한 뒤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구조하려다 팔꿈치 인대 등을 다쳤다.
정부는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장제보호·의료급여 등의 예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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