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가입 시작

주택연금,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가입 시작

기사승인 2020-12-08 17:46:14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까지의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8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해졌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8일 공포됨에 따라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가격기준 완화와 가입대상 주택에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공사법 개정사항을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정환 사장은 “공사법 공포에 앞서 지난 12월 1일부터 사전상담과 신청을 받은 결과 총 81건이 접수되었고 보증약정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서 “공사법 개정시행을 통해 오늘부터 정식으로 신청 및 가입이 진행됨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이 주택연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따뜻한 연말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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