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한정 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확정시 당선 무효

檢, 김한정 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확정시 당선 무효

김 의원, 혐의사실 인정하면서도 ‘공무원 선거개입 피해자’ 주장

기사승인 2020-12-09 16:47:53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지난 4·15 총선에서 ‘남양주을’을 선거구로 국회에 진출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될 위기에 놓였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9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검찰은 구형이유로 김 의원이 재선인 점, 4명의 선거구민과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점은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었다. 나아가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정상을 참작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의 수사결과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온라인 지역카페 운영진 4명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70만원 상당의 고가 양주를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김 의원도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검찰의 구형에 반박하고 있다. 김 의원 변호사는 “사건 당일 식사 자리는 경선이나 총선 관련 내용이 없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가구공단 이전과 지하철 9호선 연장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등 선거운동이 아닌 의정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4명 중 3명은 당원인 점을 고려해 달라”거나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극장에서 명함 50장을 돌리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세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선처를 구했다.

김 의원 본인도 최후진술에서 “법을 지켜야 할 맨 앞줄에 있는 사람인데 법을 어겨 송구스럽고 반성한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 사건 고발인이 다른 목적과 배후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남양주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사건에 대한 피해자”라고 역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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