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1일부터 국민들의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권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기로 한 개정여권법률 시행에 따라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 발급이 시작된다고 11일 밝혔다.
외교부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의 해외 출입국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출입국당국에 대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개인고유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상 여권의 필수 수록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시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는 아니다.
또한 외교부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의 보완책도 시행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면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또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한다. 다만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와 관련 외교부와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에 대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권사실증명 6종은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 등이다.
기존에 여권사실증명은 전국 250개 여권사무대행기관 민원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었다. 여권정보증명서의 온라인(영사민원24) 발급은 내년초에 가능하다.
외교부는 21일부터 전국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4450대에서도 간단한 본인확인(주민등록번호 입력, 지문인식)만으로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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