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 적용된다

내년부터 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 적용된다

기사승인 2020-12-15 09:49:23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내년부터 종이신문 구독을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종이신문 구독을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9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이미 시행 중인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이하 문화비) 소득공제에 이어 적용 대상을 신문구독료까지 확대해 국민들의 문화향유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국세청과 함께 신문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월부터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해 신문사, 신문지국 또는 지사의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사전 조치사항 등을 안내해 왔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서 최대 100만원이다.

신문구독자가 구독비용을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지로, 이체 등으로 지급했다면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결제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인 금융결제원과 토스페이먼츠의 누리집에서 문화비 전용 현금영수증을 구독자에게 발급해 줘야 한다.
자료=문화체육관광부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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