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막걸리 제조 분말, 청소년도 살 수 있다고?

[팩트체크] 막걸리 제조 분말, 청소년도 살 수 있다고?

국세청 “막걸리 제조세트, 주세법상 주류로 볼 수 없어”

기사승인 2020-12-16 05:00:02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미성년자에게 막걸리 판매는 불법이지만 막걸리 제조세트 판매는 합법”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막걸리 제조세트’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두에 올랐습니다. 막걸리는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는 ‘주류’에 속하지만 막걸리 제조세트는 청소년도 구매할 수 있다는 글이 공유되면서였죠. 청소년이 막걸리 제조세트를 구매할 수 있다는 이 게시글은 사실일까요? 주세법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의외로 미성년자에게 합법인 물건’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글을 쓴 네티즌은 미성년자가 막걸리 제조세트를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죠.

먼저 ‘주류’ 정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주세법에서는 먼저 희석해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돼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막걸리 분말키트 내용물과 형태가 비슷한 가루도 주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을 분말주라고 주세법에서는 지칭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분말을 물에 타서 마실 수 있는 이강분말주가 있죠.

기본적으로 주류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전통주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데요, 전통주는 식품산업진흥법에서는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취득한 사업자에게만 전통주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청소년이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 시 성인인증을 하는 것은 오프라인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초 전통주 사업자들을 상대로 판매과정에서 성인인증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전수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막걸리 제조키트는 청소년이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 걸까요? 주세법에 따르면, 이는 주류가 아닙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루상에 알코올이 포함된 것은 주류로 보지만 막걸리 제조키트는 발효상태에서만 주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계자는 “키트에 포함된 효소나 효모가 바로 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발효를 거쳐야 한다”며 “현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이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현 주세법은 주류 완제품 기준으로 규정돼 있다”며 “현재 시장에서는 제조키트가 개발되면서 청소년도 술을 제조해 음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교수는 “술, 담배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게 법의 목적 아니겠느냐”라면서 “막걸리 제조키트를 구매할 경우에도 주류 구매 과정 절차인 성인인증을 도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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