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與, 야당 탓이라도 하려면 ‘7인 추천위’ 구성 지켜야”

조수진 “與, 야당 탓이라도 하려면 ‘7인 추천위’ 구성 지켜야”

기사승인 2020-12-18 12:45: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조현지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늘까지도 법을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 만드는 기관인 국회가 법을 짓밟고 절차·과정을 모두 생략했다. 날치기 강행처리한 것”이라며 “상식이 있으면 (공수처장 추천 강행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호남 출신 조 의원은 고향의 말을 인용해 민주당을 꼬집었다. 그는 “‘쌀에서 뉘 개린다(많은 것들 가운데 쓸모 없는 것을 골라냄)’라는 말이 있다. 뉘 가려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공수처장 추천을 강행한다면) 나중에 공수처장 탓도 못한다”며 “애꿎은 야당 탓이라도 하려면 7인의 추천위 구성이라도 지켜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야당 몫 추천위원이었던 임정혁 변호사의 사퇴에 따라 결원을 충원한 뒤 의결 절차가 진행되야한다는 주장이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후보추천 절차의 위법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박병석 국회의장도 17일 임 변호사를 해촉하고 국민의힘에 추천위원의 추천을 요청해 왔고, 국민의힘도 임 변호사의 사퇴와 동시에 추가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며 7인의 추천위 구성 뒤 회의체를 소집·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또 후보 추천을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나머지 6명으로 오늘 오후 열리는 추천위원회 회의를 강행해서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절차 위법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기존의 추천위원들 사이에서는 추천위 정족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운영규칙에 결원 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미 추천위 구성이 완료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 5차 회의를 열고 후보 결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최종 후보 2명은 앞선 회의에서 각각 5표를 얻은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유력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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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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