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만 저작료 2배? 넷플릭스발 저작권 갈등 '점입가경' 

OTT만 저작료 2배? 넷플릭스발 저작권 갈등 '점입가경' 

양측 모두 불만족...OTT업체들 행정소송 불사 입장

기사승인 2020-12-19 06:00:02
▲ OTT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수료율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롯데컬처웍스 등 OTT업체들 양측 사이에서 1.5%의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둘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다. 

음저협은 넷플릭스가 주고 있는 음악저작권 요율 2.5%를 OTT 전체에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OTT업체들은 방송물 재전송 요율인 0.625%를 주장하는 가운데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OTT업체들은 OTT음악저작권대첵협의체(음대협)을 통해 이번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언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OTT에 적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 분류를 신설하고 음악저작권 요율을 매출의 1.5%로 설정했다. 현재의 0.625%와 비교하면 2~3배 정도 뛴 셈이다.음악과 관련한 저작권일 경우 매출의 3%로 두 배가 된다. 이 같은 방식에 연차계수를 도입해 매년 요율을 올리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OTT는 IPTV나 케이블TV, 지상파 방송 등과 같은 콘텐츠를 송출하고 있는데도 단지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다른 요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음대협은 "걸어다니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워크맨이라는 디바이스가 개발되면 기존 카세트테이프 제작자들이 더 높은 음악 사용료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징수규정은 가입자당 월정 210원(음악저작물이 주된 콘텐츠) 또는 105원(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콘텐츠)이라는 최소 금액을 음저협에게 보장하면서 월 구독료 최소 가격은 7000원이어야 한다고 선을 그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동일한 콘텐츠를 동일한 방식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들을 근거없이 차별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설립취지나 약관규제법 위반 및 행정법 위반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콘텐츠인데도 OTT만 2~3배 높은 저작권료를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다. 

기타사용료의 경우 이런 사후승인 및 정산절차를 모두 삭제하고 음저협 마음대로 이용료를 받을 수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여기에 문체부가 정한 영상물 전송서비스 요율 1.5%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문체부는 일본(2.0%), 캐나다(1.9%), 독일(3.125%), 프랑스(3.75%) 등  여러 나라의 저작권 요율을 참고했다고 밝혔지만 산정방식과 실질요율이 우리나라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요율이 매번 받는 요율이 아니라 최고 상한선이고 실제 요율은 그 아래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국내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 현재 IPTV가 1.2%, 케이블TV는 0.5%, 방송사의 방송물은 0.625%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문체부 결정이 실제로 적용되면 OTT만 가장 비싼 1.5%요율을 물게 된다. 여기에 연차계수를 도입하면 2026년 2% 수준으로 훨씬 높아지게 된다. 

OTT업계와 관련한 한 관계자는 "음저협이 넷플릭스에 받는 요율(2.5%)을 근거로 높은 수수료율을 원하고 있지만, 실상 넷플릭스가 높은 요율을 주는 것은 해당 콘텐츠에 대한 활용 등에서 저작권을 모두 양도받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이라며 "국내 OTT와는 사정이 다른 것을 알면서도 같은 수수료율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OTT사업자들은 글로벌 기업인 넷플릭스에 대항해 자체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곧 들어올 디즈니플러스, HBO맥스 등 글로벌 사업자들과도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시장 자체가 생성된 지 얼마 안 되고,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진흥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사업인 OTT에 대한 최소규제 방침을 내놓으며 '토종 OTT 육성'을 내세우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양 부처는 저작권 관련 국내 OTT의 산업발전 측면도 함께 고려해달라는 견해를 문체부에 보냈지만 문체부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저협과 OTT사업자들은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음저협은 "국제적으로 영화, 예능 등 영상물 서비스에 대한 요율은 2.5%가 보편적인데 1.5%요율이 승인된 건 아쉬운 부분"이라며 "음악저작물 관리 비율이나 연차계수 등 OTT 의견이 반영된 부분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TT사업자들의 음대협은 문체부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음대협은 "문체부의 이번 결정은 저작권법 및 행정법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발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재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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