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중소기업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중소기업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기사승인 2020-12-21 10:00:04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2021년 설 명절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부터 이듬해 2월10일까지 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에도 신고 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한다.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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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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