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제때 받지 못한 업체 전년 比 증가”

공정위 “하도급대금 제때 받지 못한 업체 전년 比 증가”

기사승인 2020-12-21 12:00:03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 내에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가 전년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개 업체의 2019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사업자는 ▲제조업 7000개(매출 상위 50%+확률 추출 50%) ▲용역업 2500개(매출 상위 50%+확률 추출 50%)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500개 등 총 1만개 업체 등이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24만5417개) 중 9만개 업체를 선별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조사대상 업체가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87.3%로 집계됐다. 전년(92.1%)보다 감소한 수치며, 특히 건설업종에서 가장 낮은 83.2%를 보였다.

원사업자의 10.1%(606개)가 2019년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해 전년(17.5%, 695개 원사업자)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조정 신청권자 및 조정 신청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원사업자의 3.8%(230개)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다고 응답했다. 이 중 일부 원사업자(101개)는 하도급법이 허용한 목적 외 사유로도 요구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83.7%(거래금액 기준)로 나타났다. 상환청구권이 없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은 93.5%로 집계돼 전년도(현금결제비율: 65.5%, 현금성결제비율: 90.5%)에 비해 개선됐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어음결제비율은 6.5%로 전년(8.1%)에 비해 감소했다.

도급분야 거래관행이 보통 이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했다. ▲2018년 94.0% ▲2019년 95.2% ▲2020년 96.7% 등이다.

공정위의 하도급정책에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비율도 ▲2018년 96.6% ▲2019년 97.4% ▲2020년 97%로 대체로 증가했다. 거래상대방인 원사업자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비율은 ▲2018년 96.5% ▲2019년 97.2% ▲2020년 97.9%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계약 체결단계에서의 서면 미교부 행위,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요구된다”며 “중소기업의 기술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원가 변동 등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용이하게 조정받을 수 있도록 조정 신청권자·신청사유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협의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하도급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자단체가 표준계약서(안)을 제안하는 방식을 병행 도입해 보다 현실에 부합하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표본선정, 설문설계 등 조사의 전 과정을 개편함에 따라 통계청에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 승인을 신청해 하도급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라며 “품질이 개선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통계를 유관기관·학계 등에 널리 제공해 하도급 정책입안 또는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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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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