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생절차 신청 쌍용차 협력사 지원체계 가동…“매각협상도 지속”

정부, 회생절차 신청 쌍용차 협력사 지원체계 가동…“매각협상도 지속”

기사승인 2020-12-21 17:52:17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 신청과 관련 협력업체의 경영상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반을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은 21일 쌍용차의 회생절차 공식 신청에 대해 부품협력사 애로해소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서울회생법원에 쌍용차가 공식신청한 회생절차는 통상적 회생절차가 아닌 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으로 약 3개월간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처리방향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이번 회생절차 신청은 쌍용차 경영진의 독자적 경영판단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회생절차 신청에도 불구하고 쌍용차 매각협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대주주인 마힌드라와 관련 이해당사자 및 국내외 채권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좋은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생절차 신청으로 정부는 쌍용차 협력업체에 대해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산업은행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정책금융 프로그램 활용, 대출 만기연장 등을 통해 협력업체 자금애로를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또 산업부와 경기‧충남지방 중기청을 중심으로 협력업체 지원반을 가동한다. 협력업체 지원반을 통해 부품업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애로기업에 대해서는 1대1 맞춤형 해결 지원에 나선다.

앞서 쌍용자동차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했다. 이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및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회생절차 신청에 대해 쌍용차 측은 “지난 15일 경영상황 악화로 약 600억원 규모의 해외금융기관 대출원리금을 연체했던 쌍용차는 해당 금융기관과의 만기연장을 협의해 왔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쌍용차는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도 동시에 접수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현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 할 계획임이라고 덧붙였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회사는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를 이뤄 회생절차신청을 취하 함으로써 해당 회사가 정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쌍용차는 “당분간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회생절차개시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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