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다이렉트, 금소법 설명회 열어...GA지점장 및 1인GA 초청

메가다이렉트, 금소법 설명회 열어...GA지점장 및 1인GA 초청

기사승인 2020-12-24 13:54:22
▲ 사진=메가다이렉트 제공


[쿠키뉴스] 김영보 기자 = 메가다이렉트(대표 조봉묵)는 지난 21일 산하 GA지점장 및 1인GA를 초청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설명회에서는 내년 3월 25일 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금소법의 세부 조항들을 살펴보고, 향후 보험업계에 일으킬 영향력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점을 파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5인 이상 지점장제도에 대한 내용도 다뤄졌다. 이 제도는 기존 GA수수료 테이블을 기초로 수수료를 유지관리하면서도 독립적으로 지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메가다이렉트 관계자는 "이미 설립된 지점에 들어가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전제하면서 "독립적인 영업 툴을 유지하면서 팀만의 개성 넘치는 영업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봉묵 메가다이렉트 대표는 "지점장포함 워킹 인원 5인 이상이면 지점 설립이 가능하다"면서 "30여개에 달하는 보험사와 제휴 최고등급을 유지함으로써 5인 지점장제도는 2021년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kim.youngbo@kukinews.com
김영보 기자
kim.youngbo@kukinews.com
김영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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