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국 방역지침 준수 당부

방통위, 방송국 방역지침 준수 당부

기사승인 2020-12-24 18:04:05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제공=방송통신위원회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의 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시행과 맞물려 방송제작 시 방역지침 준수를 강화하고, 방송사의 적극적인 방역조치들이 방송화면을 통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송 출연진과 직원들이 감염되어 방송제작이 차질을 빚었다. 특히 방송사의 연말 시상식, 드라마 촬영 등 방송제작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아 감염병 확산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방통위는 다중이 모이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단순히 방역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최소한의 방송관계자만 참여하게 하거나 마스크 착용, 출연자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강화하여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방통위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이 계속되면서 생필품 사재기 조짐 등 국민 불신과 불안을 유발하는 가짜뉴스가 또다시 확산되고 있으므로 사실에 기반한 공신력 있는 정보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방송사에 요청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다중이 모이는 방송프로그램에서 방역지침이 철저히 준수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연말연시 등 다가오는 연휴기간은 코로나19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시기이므로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으면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방송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부터 방통위 홈페이지를 개편해 지원금 차별 지급, 공시의무 위반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방통위 홈페이지 내에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코너를 신설하여, 현장에서 어떠한 판매행위가 신고대상이며, 신고방법과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신고서 작성 사례를 게시해 누구나 이를 참고하여 손쉽게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방통위 홈페이지→ 국민참여→ 고객안내→ 단말기유통법 신고안내 메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에 신고 내용을 기재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민들의 신고 접수를 병행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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