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에 제동이 걸렸던 설악산오색삭도 사업이 탄력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9일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설악산오색삭도 설치 사업 관련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체 없이 ‘부동의 처분 부당 결정’ 취지에 따른 다른 처분을 해야 한다.
앞서 그동안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오색삭도 설치가 동·식물, 지질, 경관, 안전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4~5일 현장증거조사를 비롯해 이 달 29일 9명의 행정심판위원이 모여 공정·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이 부당하다고 최종 결정했다.
설악산오색삭도 설치 사업은 교통약자에 대한 문화 향유권 보장과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는 대안 사업으로 환경부가 2010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
이후 2015년 환경부 설악산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과 2017년 문화재현상변경허가(문화재청)를 받았으나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부동의 처분해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었다.
도 관계자는 “남은 인허가 사항을 2021년 상반기 중 완료해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공원관리청과 협의해 국립공원위원회, 문화재청 부대조건을 준수하는 등 환경보전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