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사태를 세월호 참사와 비교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맹공을 가했다.
조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세월호 국가 책임’을 떠올려보길 바란다”며 세월호 당시 해경청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건져 올리도록 지시했을 뿐 승객들은 배에서 빠져나오도록 유도하지 않았다”며 해경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했다.
이를 두고 조 의원은 “구조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첫 판례이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세월호 판례를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참사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법조인이다.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문 대통령은 오늘까지도 말이 없다.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에 재소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인가”라며 “동부구치소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35일 만인 지난 1일에서야 페이스북에 ‘송구하다’고 쓴 추 장관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행태도 괘씸하고 한심한 건 마찬가지”라며 “논평을 내기는커녕 지도부 회의를 연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소집하자는 얘기도 안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류하던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훼손된 만행이 벌어지자 지도부에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던 희한한 집권 여당이니 기대할 것도 없다”며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게 달리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제6차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용자 6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동부구치소 발(發) 확진자는 총 1159명으로,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는 총 119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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