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중대재해법, 세계 최대 가혹한 처벌 부과하는 것"

경제계 "중대재해법, 세계 최대 가혹한 처벌 부과하는 것"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경총·전경련 '유감' 한목소리

기사승인 2021-01-08 17:58:01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왼쪽)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사진=윤은식 기자)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계가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면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자 마자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 핵심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세계 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데 대해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경총은 "그간 과도한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에 이어 이번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국회를 통과했다"며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일변도로이어지고 있어 국내에서 기업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수준과 산업구조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안전·환경 규제가 가해진다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 결국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도 약화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총은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에서도 '선(先) 산재예방정책 강화, 후(後) 처벌강화'라는 기조 하에 선진경쟁국 사례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법 입법의 부작용애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전경련은 " 원․하청 동시 처벌과 처벌 수위의 상향 조정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하청 대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도급 등 탄력적인 외부 인력운용의 위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의했다.

또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도 않았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전경련은 "국회와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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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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