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징계 처분' 국민의힘 정진경 진실·화해위원 자진 사퇴

'성추행 징계 처분' 국민의힘 정진경 진실·화해위원 자진 사퇴

기사승인 2021-01-09 13:59:21
[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국민의힘 추천으로 전날 진실·화해과거사위원에 선출된 정진경 변호사가 과거 교수 재직 시절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하루 만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9일 "어제(8일) 본회의에서 선출된 정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2013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여학생 3명을 성추행 한 의혹이 제기돼, 학교로부터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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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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