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TBS #1합시다, 기호1번 정당 홍보 오인...하지만 선거법 위반 아냐”

선관위 “TBS #1합시다, 기호1번 정당 홍보 오인...하지만 선거법 위반 아냐”

기사승인 2021-01-09 16:01:21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TBS ‘#1합시다’ 캠페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9일 알려졌다.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주진우, 김규리, 김어준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벌여왔다. 하지만 최근 보수 야권에서 정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일 캠페인을 중단했다.

선관위는 최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를 통해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TBS에서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 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자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 5일 이들 캠페인 참여한 김규리, 김어준, 주진우 등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