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신고

경남 거창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신고

기사승인 2021-01-10 09:37:24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경남 거창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방역당국은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다. 또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경남 거창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약 2만 마리를 사육하는 곳이다. 이 농장 오리에 대한 경남 동물위생시험소의 출하 전 검사 과정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의심신고에 따라 해당 농장 출입이 통제됐고 중수본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과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가 진행 중이다.

중수본은 9일 경남 진주 고병원성 AI 발생에 이어 거창에서 의심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대상은 경남 지역 가금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이다. 이번 의심사례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 사업자 소속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도 대상이다. 이동중지 기간은 10일 오전 2시부터 12일 오전 2시까지 48시간이다. 다만 식용란 운반 차량 이동제한은 10일 오전 2시부터 11일 오전 2시까지 24시간이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7개반, 14명)을 구성해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또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중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9일 경기도 김포 산란계 농장과 경남 진주 욕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이로써 국내 가금농장 고병원성 AI는 총 50건으로 늘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