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저임금이나 전력비 등이 상승하면 차량용 배터리 부품이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 구분 없이 가공비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며 “이에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차량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는 인상하면서, 산업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는 동결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배터리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재료비 및 가공비 조정을 이유로 단가(하도급대금)를 총 22차례 변경했으나 양 당사자가 서명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가를 변경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하도급대금 변경 시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해 향후 하도급대금 변경 시 협의 후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충실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 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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